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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3. 경 부산 사하구 G 빌딩 4 층을 건물주 H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임차하여 “I” 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업소를 개설한 후 2015. 7. 2. 경 피고인 B에게 임대해 주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J’ 의 광고 내용을 알려 주고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 비도 납부해 주며 중국인 여 종업원의 고용 및 통역 등의 일도 해 주면서 위 업소의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월 300만 원에 임차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일을 하며 위 업소를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50분 내지 80분 동안 7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 받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7. 15. 20:40 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K를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중국인 여 종업원인 L( 여, 47세) 로 하여금 손으로 위 K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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