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약 78평의 규모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옷장,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 밀실 4개와 수면실 3개를 갖추어 놓고 'E'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업소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 1명당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원인 F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규모 및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