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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26648
청산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2. 12. 22.자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해산 결의와 함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그러나 이후 2013. 4. 20.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임원 및 청산인 해임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고들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법인 등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청산인 지위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만일 그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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