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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7857
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AK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AJ의사회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K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단체가 아닌 개인에 불과한 피고 AK을 상대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및 피고 AK에 대한 피고 의사회의 회장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 AK에 대하여 피고 의사회의 2011. 10. 16.자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및 피고 AK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 AK에 대하여 회장지위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피고 의사회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는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AK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2016.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 부적법하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6. 4.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을 통하여 2016. 4. 23.자 정기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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