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 7. 18. 서울 용산구 E 일대 58,626.60㎡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사업을 완료한 후 2011. 10. 25.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의 해산 및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해 11. 4. 해산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F, D 등 조합원 105명은 원고의 해임 및 새로운 청산인의 선출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발의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2013. 8. 3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전체 조합원 419명 중 서면결의 219명, 현장 참석 9명 등 합계 228명이 참석하여 226명이 찬성한 것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새로운 청산인 선임 결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F, D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청산인이 결원이라는 이유로 2013.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비합39호로 청산인선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3. 10. 14. F을 대표청산인, D를 청산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라.
원고는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이어서 원고가 여전히 청산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F, D의 신청으로 법원이 청산인을 새로 선임한 것은 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11.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67호로 F, D에 대한 청산인해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24.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제119조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데, 원고의 주장은 청산인 선임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