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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7가합1137
관리인단 및 관리인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7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인 D 운영관리단의 회장(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는바,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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