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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1175
지부장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단체가 아닌 개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 및 피고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지부에 미치지 아니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이행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화가입권은 이 사건 지부의 자산인데, 전임 지부장인 피고가 임기가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지부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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