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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가합101257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13층, 156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연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8,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아니고, 근로계약이 2019. 6. 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관리인 및 관리사무소장을 참칭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영업권, 재산권, 주거의 평온 등을 침해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 및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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