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942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8.1.(973),2070]
판시사항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아닌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출소기간 내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의 권리자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도 있는 것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그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소극재산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정리계획작성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자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권리자가 출소기간 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아닌 권리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래 심판대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서 당초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장영해운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 정리채권의 권리자로서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의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통상의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도 있는 것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그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소극재산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정리계획작성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자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 권리자가 위의 출소기간 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아닌 그 권리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래 심판대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서 당초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장영해운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3.2.13.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그 조사기일인 같은 해 4.13. 피고가 이의를 하자 원고는 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같은 해 5.13. 피고를 상대로 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다가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같은 해 12.3.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정리회사가 견질보관용으로 소외 주식회사 한동여행사에게 발행한 것인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유통시킨 것임을 원고가 알고서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22.선고 93나3146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