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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27
사기등
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배상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배상명령, 제3 원심판결 :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3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제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사건 부분 및 제3 원심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의 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 단말기들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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