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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103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형 면제를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배상명령,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형이 면제된 부분 제외)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①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② 제2 원심판결 및 ③ 제3 원심판결 중 형을 면제받은 2018. 10. 20.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형 면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형 면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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