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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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