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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68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3, 4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4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은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W에 대한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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