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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788
사기
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제3 원심판결: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공무원으로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친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 내지 6년에 걸쳐 합계 2억 4,0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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