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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C와 2012. 12. 28. 0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과 부킹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가 싫어할 것 같다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는 테이블 위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며, C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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