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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7 2012고정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대리운전기사인 C는 2012. 2. 23. 22:40경 김천시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뒤따라온 피고인은 C,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는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렸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F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E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C에게 왜 욕을 하냐며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렸고, C는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내더니 주먹으로 얼굴,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다가와 C를 말렸다. C가 다시 발로 등을 찼고 F은 C를, 피고인은 저를 말리는 상황에서, 제가 말리는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과 C가 발로 저의 몸을 수회 밟았다. 얼굴을 다치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숙인 상태에 밟혀 누가 밟았는지 보지는 못하였고, 2개의 발이 동시에 저를 밟아 2명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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