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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부근의 현금인출기로 가게 되었는데, 2013. 2. 13. 22:45경 화성시 E에 있는 F농협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당초 받기로 했던 금액보다 더 요구한다며 트집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화성시 I 소재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00:00경 위 파출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조사실 문을 발로 걷어차며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팔과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 00:00경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과 일행인 상피고인 A만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위 ‘D’ 주점 업주 C와 경찰관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아. 한 번 보자. 씨발새끼들아. 존나. 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 씨발새끼.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미 씨발 놈.”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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