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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19세)는 2018. 5. 31. 19:33경 C와 함께 당진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가 G(여, 17세)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C는 G에게 “타! 타라고! 씨팔, 말귀를 못 알아 쳐먹냐!”라고 하면서 겁을 줘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H 스파크 차량 뒷자리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9:43경 당진시 I에 있는 J대학교 후문에 도착할 때까지 G이 “학원에 다녀오겠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속 100km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G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20:10경 당진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인 G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H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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