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19세)는 2018. 5. 31. 19:33경 C와 함께 당진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가 G(여, 17세)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C는 G에게 “타! 타라고! 씨팔, 말귀를 못 알아 쳐먹냐!”라고 하면서 겁을 줘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H 스파크 차량 뒷자리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9:43경 당진시 I에 있는 J대학교 후문에 도착할 때까지 G이 “학원에 다녀오겠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속 100km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G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20:10경 당진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인 G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H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