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2016. 9. 21. 21:3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재학 중인 E 고등학교 3-10 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F(18 세) 가 전일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전과 목 교과서를 교실 뒤쪽 배수관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경 위 고등학교 3-10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마지막 남은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책상을 피해자 쪽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10:25 경 위 고등학교 3-10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0. 09:25 경 위 고등학교 3-10 반 복도 사물함 뒤쪽에서 피해 자가 전일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은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