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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행인 C와 함께 2013. 11. 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마스터카센터 앞 도로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남, 27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나오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C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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