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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26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가를 상승시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2015. 7. 2.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NH 투자증권 등 1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D 등 9개 주식 총 387,207 주를 매수하고 380,845 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 매매 주문 2,972회, 고가 매수 주문 4,305회, 물량 소진 매수 주문 75회, 허수 매수 주문 3,083회, 호가 공백 매수 주문 927회 등 총 11,362회에 걸쳐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79,343,772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세 조종 주문 특정 및 주문 내역 첨부), 시세 조종 주문 내역

1. 수사보고( 부 당 이득 산정 내역), 부당 이득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제 443조 제 1 항 제 4호, 제 5호, 제 176조 제 1 항 제 3호,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자본 시장법 제 447조 제 1 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세 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함. - 과거 증권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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