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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0 2018노47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E 등과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개인 적인 시세 차익을 위하여 ㈜AL( 이하 ‘AL’ 라 한다)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피고인 E로부터 AL 주식 29만 주를 건네받은 2012. 2. 초순경 이후이므로 위 시점 이전의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시세 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시세 조종 행위 가담 여부 피고인은 A에게 AL 주식의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임하였을 뿐 AL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시세 조종성 주식거래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가 시세 조종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E의 시세 조종 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자본 시장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부 당 이득 액의 산정 (1) 이 사건 시세 조종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 액을 산정함에 있어, AL의 베트남 셋톱박스 공급사업 및 선거 관련 SNS 사업 추진 등의 호재성 정보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2) BY ㆍ BH ㆍ BF ㆍ BZ ㆍ CA ㆍ AU ㆍ BG ㆍ CB ㆍ CC ㆍ CD ㆍ CE( 이를 통틀어 ‘B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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