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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7도2099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제 1 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서로 공모하여 주식회사 AP( 이하 ‘AP’ 이라고 한다) 주식에 관한 시세 조종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인 G이 피고인 A과 서로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GZ이 피고인 A, B, G과 공모하여 AP 주식에 관한 시세 조종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AP 주식에 관한 제 1, 2차 시세 조종 범행 및 피고인 B, G의 AP 주식에 관한 제 1차 내지 제 3차 시세 조종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져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P 주식에 관한 제 3차 시세 조종 범행의 종료 시점이 2010. 8. 5. 이고, 피고인 A, B, G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 포괄 일죄 및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443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제 1 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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