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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269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투자 자인 바, ( 주 )B 우선주가 거래량이 적고 ( 주 )B 보통주와 주가 차이가 있어 주가의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고 ( 주 )B 우선주를 매수한 것을 기화로 주가를 올려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경부터

6.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 주 )B 우선주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를 포함한 5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68회 (45,251 주 )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27회 (11,200 주 )에 걸쳐 시가 관여 주문을 제출하고, 104회 (5,241 주 )에 걸쳐 종가 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799회 (61,692 주) 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 주 )B 우선주 주가를 13,500원 (2014. 2. 28. 종가 )에서 최고 18,050원 (2014. 3. 7. 장중 최고가 )으로 인위적으로 상승( 부 당 이득 △9,100 만원)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 B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안) (2014. 2. 19. ~ 2014. 14. 19.), A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9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443조 제 1 항 제 5호, 제 17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구 자본 시장법 제 443조 제 1 항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벌금 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손실을 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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