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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306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가를 조작하여 얻은 부당 이득 액 합계 3,334,160,220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443조 제 1 항이 아닌, 구 자본 시장법 제 443조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 주 )M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안)” 및 K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제 3264 내지 3294 쪽) 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만 한다) 의 주가를 조작하여 합계 3,334,160,220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수사기록 제 1042 쪽에 부당 이득 산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심이 구 자본 시장법 제 443조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7. 3. 21.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 계획 등 공시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위 부당 이득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2014. 6. 24. 경 M의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 계획 등 공시 자체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M 주가 조작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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