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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4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 공무원으로, 2010. 11. 경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회에서 동창생 B이 대주주로 있는 C 주식회사 (2009. 12. 22. 코스닥 상장된 산업기계제조업체, 이하 ‘C ’라고 한다 )를 알게 된 바, 위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 (12,000 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고 일평균 거래량도 2 만주 이하로 주가 부양이 비교적 용이한 것을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 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은 평로에 있는 은평구 청 내 사무실에서 2010. 11. 16. 경부터 2011. 4.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E에 상장되어 있는 C 주식 합계 167,746 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처 F 명의 4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회 (198 주 )에 걸쳐 가장 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99회 (96,638 주 )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 35회 (37,502 주 )에 걸쳐 허수 매수 주문, 9회 (32,332 주 )에 걸쳐 시가 관여 주문, 7회 (41,697 주 )에 걸쳐 종가 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는 등 총 152회 (208,367 주 )에 걸쳐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C 관련 A의 시세 조종 혐의 분석보고)

1. 수사보고 (C 주식 관련 A의 일자별 시세 조종 혐의 분석 보고)

1. A 매매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43조 제 1 항 제 4호, 제 176조 제 1 항 제 3호, 제 443조 제 1 항 제 5호, 제 17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가장 매매 또는 고가 매수 등을 통한 시세 조종행위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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