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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9고단10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 ‘C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평소 바로 옆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45세)과 주차 관련 분쟁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9. 8. 8. 19:16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님이 자신의 세차장 앞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니도 똑 같은 놈 아니가, 앞으로 이런 일 생겨서 똑같은 소리하면 니도 입 째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촬영사진, 식칼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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