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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6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0:5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위 D의 친부모인 피해자 E(79세), 피해자 F(여, 69세)이 D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2cm, 칼날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나와 휘두르며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한다, 다 죽여버리겠다,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말리자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다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ㆍ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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