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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8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31.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아줌마 낮에 왔다 갔죠 , 낮에 우거지탕 먹었죠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생활이 밝혀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5cm, 총 길이 31cm)을 종이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같은 날 19:47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종이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위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 좋지 않으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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