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6 2019고단8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23:25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52세)와 처가 소파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방 앞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발생현장 촬영 사진,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