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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0 2019고단7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8: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근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한 후 신문지에 말아 손에 쥐고 재차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D을 향해 “니 이리 와봐라, 칼로 죽인다”고 말하며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향해 “니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대고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채증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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