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12: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카페 외부 테라스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 대신 ‘E’의 야시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테라스에 있던 도자기 화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깨진 위 화분 조각을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카페 주방에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9cm , 칼날 길이 약 15cm )을 가지고 다시 위 외부 테라스로 나가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53세)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며 “시발년아, 니도 일행 아이가, 빨리 가라”고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