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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5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19. 6. 21.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며 “씨발, 씨부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정중하게 노래 요청을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손님에게 “개새끼야, 니가 돈을 내냐, 내가 돈을 다 낼꺼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구 쪽으로 안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164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1:2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 앞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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