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8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9.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30. 00:4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니미 씹새끼야, 야 이 씨부랄 개새끼야, 경찰 개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을 하냐, 이 씨부랄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C,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10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해자 J(여, 69세)의 주택 2층에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 2012. 9. 12. 01:35경 위 주택 1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대문을 잠근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연 틈을 타 그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계속하여 그 방문 앞까지 가 그 문을 발로 차면서 “야 씹팔년, 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