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3. 04: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지급하지 아니한 음식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때려 죽일뿔까, 미친년 언제적 것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들어 뒤집고, 그릇 및 유리잔 등을 깨뜨리고, 항아리 1개를 바닥에 던져 마루 바닥 및 그 내부에 설치된 온열선을 파손하는 등 수리견적 17,388,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정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수리견적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취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그 피해액에 상응하는 정도로 무겁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199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