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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11: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이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뭐야 네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나를 위협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면서 ”씨발년, 미친년, 씨부랄, 네 애미, 애비가 이따위로 운전을 가르치냐 네가 운전을 이따위로 하니까 네 애미, 애비가 욕을 먹는 거야, 알아 무릎 꿇고 나한테 빌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양측),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2세)의 아들인 F과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이를 말하지 않고 결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가.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07: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 패듯이 패겠다.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람을 패본 적이 있다. 월급 140만 원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주고 개 패듯이 패 때려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00:42경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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