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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83] 피고인은 2018. 8. 27. 20: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000] 피고인은 2018. 12. 1. 16:00경 경산시 압량면 청운2로 91에 있는 제3호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가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는 이유로 위 공원에 있던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새끼는 집구석에 쳐박아놓지 왜 밖으로 데리고 나오냐,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860] 피고인은 2019. 1. 29. 10:5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같은 날 09:02경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돼지 같은 년아, 니 경찰에 신고 잘 하잖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돼지 같은 년이 신고했다,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이 G병원 진단영상의학과 판단결과지 등 제출) [2018고단6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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