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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과 함께 휴대용 라디오를 듣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식당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쇠 젓가락 2개를 들어 위 F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시 가지고 있던 가방 속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7. 09: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406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처 I(여, 43세)가 숙박비를 늦게 가져 온 것에 화가 나 당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J(53세)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과 식당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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