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B에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5.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2. 12. 12.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요식업 브랜드의 마케팅, 컨설팅, 프로모션 이벤트, 방송ㆍ영상제작을 비롯한 레스토랑의 신규브랜드 개발, 메뉴디자인, 푸드스타일링, 리서치, 홍보행사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사업자이다.
(2) 주식회사 B(주식회사 B는 2014. 12. 2. 유한회사 B로 조직변경 후 해산하였고, 유한회사 B가 주식회사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통틀어 ‘피고 회사’라 지칭한다)는 2013. 7.경 F 그룹에서 분리되어 계육 및 계육가공품 도ㆍ소매업, 상품연쇄화사업(체인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4. 18. B 본사 직영 매장 개발 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B(피고 회사)의 한국 및 미국, 중국의 본사 직영 매장 오픈과 관련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가 원활히 이행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은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제3조(당사자간 협력 범위)
1. E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피고 회사와 협력한다.
① 국내외 본사 직영 매장 사업타당성 분석 및 오픈 프로세스 디렉팅 2회 ② 피고 회사가 인수한 외식브랜드 메뉴 및 프리젠테이션 업그레이드 작업 1회 ③ 본사 직영 매장의 고객 유입 및 마케팅 부분적 협력
2.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력한다.
① 본사 직영 매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지원 ② 본사 직영 매장 메뉴 개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