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샌드위치용 빵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부고속도로 D휴게소 내에서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샌드위치용 빵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및 납품 협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제휴 및 납품 협약서] 제2조 (업무수행의 범위) 원고와 피고는 각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원고의 업무제공 내용 ① 피고 점포 내 샌드위치, 샐러드 및 기타 협력 메뉴, 컨셉 구축 및 홍보(최초 영업시작시) ② 브레드, 재료, 소스, 스프레드 및 기타 납품 및 판매 ③ 기타 교육 및 관리
2. 피고의 업무협력 내용 원고가 교육한 레시피를 적극 활용하여 적극 판매
3. 상호 업무협력 범위 ① 샌드위치, 샐러드 경영 운영 및 샌드위치, 샐러드 제작 레시피 제공 ② 인적 자원 교육 및 시스템 노하우 상호교환 ③ 샌드위치 납품 및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협력 ④ 업무협력에 대한 매장 내 사업의 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 도움 ⑤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 (계약기간) 본계약은 최초 1년이다.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원피고 누구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는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5조 (납품)
1. 원고는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해야 한다.
3. 물품의 인도장소는 피고의 지정장소로 한다.
제8조 (계약해제) 원고 또는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