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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8가합506358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제품 개발 및 판매 업무 협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8.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 개발 및 판매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제품의 공동 개발 및 판매에 대하여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

1. 제약, 의료기기의 신약, 신제품 공동 개발(임상시험 포함)

2. 공동 개발 제품의 마케팅, 판매 활성화

3. 원고와 피고의 인적 및 물적 교류

4. 기타 원고와 피고의 발전을 위한 제약 및 의료기기 제품 발굴,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력 사항)

1. 원고는 신규 제품의 개발, 허가 및 생산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신규 제품의 마켓팅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고 원고는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동의할 경우 우선 순위를 두어 피고의 독자적 제품명으로 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4조(협약의 이행)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공동 개발된 제품에 대한 제품 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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