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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4 2013가단801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기초사실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함)은 종전 소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30년간 제빵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2011. 10. 4.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외식사업본부 운영지원팀 관리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베이커리 외식사업파트의 운영을 총괄하였는데, 망인이 관리하는 매장은 피고 회사의 ‘H’ 매장 중 구로점, 분당점, 수원점, 평택점, 그리고 ‘I’ 매장 가운데 제빵 부문이었으며, 업무 처리는 망인이 위 매장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제과장 등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망인이 피고 회사의 운영지원팀 관리실장으로서 맡은 업무 분장은, 베이커리 점포의 매출 및 손익관리, 매장 행사 계획 및 지원, 주방 내 인력 채용 및 적정 인력 운영배치전환 등의 인력관리, 제품 메뉴 개발업무 등이었는데, 다만 망인이 위 업무 모두를 전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담당자들이 일부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다

(가령 문서 작성 등 업무는 운영지원팀 J 대리가 담당함). 3) 망인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본사 업무회의가 있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등 회사 내 근무를 하지 않았다(주로 외근임). 또한 망인은 30년간의 제과제빵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전임자가 수행하지 않던 R&D 업무(제품개발), 베이커리 마케팅 계획 수립 업무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된 업무까지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4) 망인은 2012. 4. 17. 10:00경 피고 회사의 운영지원팀 우수사원 워크샵 행사 과천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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