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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8 2016나10047
컴퓨터프로그램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1) 원고 회사는 유전자 분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회사는 2013. 6.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DNA 분석 소프트웨어(NGS-pL) 및 초고속 컴퓨터 시스템(이하 ‘마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발,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이하 ‘1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상호성실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원고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상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함에 있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간의 각각의 역할과 이익배분 등의 원칙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분담역할】

1. 원고 회사는 DNA 분석 핵심기술(NGS-pL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및 보완과 상품의 기획 및 마케팅 그리고 자금조달을 주로 담당한다.

2. 피고 회사는 마하시스템의 개발 및 상용화, 원고 회사의 핵심기술을 마하시스템에의 이식 및 최적화, DNA 분석 소프트웨어의 추가개발을 주로 담당하며 통합시스템의 마케팅을 협력한다.

3. 초기 일정 기간에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개발에 소요되는 최소경비(실비)를 지원하는 용역형태로 시작하며 진행함에 따라 개발업무가 명확하여 상품의 완성도가 높아져 외부투자 및 매출계약 등 사업의 결실이 구체화되면 기여도에 따른 지분배분 및 개발투자를 수행하며 나아가 추후 기업합병 등도 고려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구두로 합의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위 관련 ‘상품’의 판매 및 A/S를 종료할 때까지로 하며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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