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30,192원과 그 중 1,830,192원에 대하여는 2014. 6. 20.부터, 17,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E는 2013. 6. 25. 원고, 피고 B, C 및 E가 각 22.5%, 피고 D가 10%의 지분 및 출자비율로 서울 성북구 F에서 G(이하 이 사건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B, C 및 E는 출자금 40,500,000원씩을 투자하고, 피고 D는 메뉴 개발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피고 B가 맡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피고 B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지분은 21.25%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 동업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E가 2014. 5. 24.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고는 2014. 5.분 이익배당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4. 6. 19.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4. 5.부터 2014. 6. 19.까지의 이익배당금은 1,830,1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 갑 11,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조합관계에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매장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외에 원고의 탈퇴 당시(2014. 6. 19.) 조합재산인 이 사건 매장의 가액은 불분명하나, 위 보증금액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매장의 매출 및 수익 원고와 피고들의 당초 출자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50,000,000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장의 가액을 80,000,000원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이 반환할 원고의 지분 금액은 17,000,000원(80,000,000원 × 21.25%)이다.
한편 피고 D는 현금 대신 기술용역을 출자하고 10%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의 탈퇴 당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