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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고합27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신발끈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한국에 들어왔다가, 2014.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 1. 12. 피해자 D( 여, 1세 )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출산 이후부터 우울감을 느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던 중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2015. 5. 11.부터 2015. 5. 26.까지 우울증과 피해 망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약속하고 정신병적 증상이 남아 있는 채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약 한 달 간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5. 12:00 경 경기도 파주시 E 아파트 613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내가 딸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잔인하게 죽일 것이다” 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신발장 안에 있던 흰색 신발끈 (1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위 끈을 두르고 뒷목에서 교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검시사진,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유전자 및 미 세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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