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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0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10:2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괴 산 경찰서 소속 경사 E 등 10명의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진입하자, D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 증 제 2호) 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의 주증상은 환청, 피해 망상, 과대 망상으로 병명은 ‘ 편집 형 조현 병 ’으로 진단되고, 위 질병은 20대 초반 발병한 이후 치료 없이 장기간 사회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면서 망상이 확고하게 고착되어 현실판단능력의 손상이 심한 상태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3),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44)

1. 압수물 사진촬영( 증거 목록 순번 52)

1. 압수된 낫 1개( 증 제 2호) 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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