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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고합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피해자 B( 여, 54세) 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5. 20:07 경 부천시 C 앞 인도를 걷던 중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 시끄럽다!

”라고 말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기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범행 당시 조현 병에 기한 피해 망상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 그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D의 피해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진단서, 정신 감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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