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마술적 사고, 자폐적 사고, 피해 망상, 충동 공격적 행동, 대인 관계의 예 민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성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0:50 경 서귀포시 C 건물 105동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56) 이 해병 전 우회 회원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피고인에게 파란 색상의 발목 양말을 챙겨 줬던 일에 대해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양쪽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번갈아 가며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편집성 정신 분열병에 대해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5. 7. 15. 경 ‘E 병원 ’에서 퇴원하였으나, 여전히 약물치료 등 정신 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신과 약물 복용을 거부하고 있고, 정신과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성 정신 분열병에 의한 병적 사고에 이끌려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A)
1. 진단서 (D)
1. 판시 치료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