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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008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신발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저항할 능력 없는 나이 어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던 위 유족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 참작되어야 하고, 이는 원심의 양형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치료 감호 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제출이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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