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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79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화기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정신장애 3 급으로서, 2009. 7. 22.부터 과대 망상, 정서 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 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입원치료도 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3:10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 주거지에서 ‘ 어머니가 마귀 사탄이니 죽여 라, 안 그러면 니가 죽는다’ 는 환청을 듣고서 계모인 피해자 D( 여, 64세) 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있던 소화기( 전체 길이 약 42cm, 지름 12cm, 무게 4.95kg )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5:32 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두개골 복합 골절 등의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환청, 과대 망상 등의 조현 병 등 정신장애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 어머니가 마귀 사탄이니 죽이라’ 는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출소 후 치료 중단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법의 관 구두 소견, 현장 출동 119 구급 대원 상대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 추송),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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